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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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지원정책 안내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지원정책 안내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소관기관명충청남도 천안시
부서명건설도로과
신청방법○신청방법 :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문의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시행시기 : 2022년 12월 30일부터
-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전, 보행 중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망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진단기준) / 30~70만원(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벌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만14세미만자 제외)
–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사고당 200만원 한도(만14세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인당 3000만원 한도(만14세미만자 제외)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1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지금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2023년부터 천안시민은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보험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천안시민은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장 대상

이 보험은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운전이나 보행 중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유용한 보험일 것입니다.

가입 방법

천안시민은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가까운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보험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천안시민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잠시 걱정을 덜고 더욱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article summary

2023년에는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이 출시됩니다.

이 보험은 천안시민이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며, 보험을 통해 더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천안시민들께 이 보험에 대해 알리고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도록 도와주세요.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