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
| 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기존 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활동보조인이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2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학비 지원 서비스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환경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되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학교로 향하는 통학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학은 학생들의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일부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통학비용을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안정적인 통학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