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부서명 | 검사실 |
| 신청방법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 신청기한 | 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
| 지원내용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ㅇ 지원내용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 |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들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은 차주의 상환 능력 및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자율, 상환 기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및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적정 수준의 이자율과 상환 기간 조정, 추가적인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들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