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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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관기관명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검사실
신청방법ㅇ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지원내용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들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은 차주의 상환 능력 및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자율, 상환 기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및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적정 수준의 이자율과 상환 기간 조정, 추가적인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들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