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축산경영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마리)한 농가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제외 |
| 선정기준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7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축산 분야에서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이 사업에서는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와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양돈, 암컷돈, 양계, 암컷 양계 등 축산농가의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규 구입이나 교체할 장비가 ICT 기술과 융합된 장비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 농가의 생산운영 현실과 고려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업무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ICT 기술의 활용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축산 농가 운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