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
| 부서명 | 환경축산과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54 |
경상북도 의성군 축산농가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간: 1월 ~ 12월(연중)
– 대상: 축산업 허가 받은 농가, 축산물 가공업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축산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법과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연중을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내용
– 축산농가 지원
– 선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 농가별 소독·구제 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축산물 가공업체 육성 지원
지원조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선진 생산시설을 건립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의성군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 내 소독·구제 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도 제공합니다.
또한, 축산물 가공업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방법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지등기부등본, 허가증 사본 등
– 제출처: 경상북도 의성군청 농업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청 농업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지등기부등본, 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약
경상북도 의성군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선진 생산시설 확충 및 개선, 축사 내 소독·구제 시설 조성, 축산물 가공업체 육성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들은 관련 서류를 경상북도 의성군청 농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의성군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