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기술보호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보안, 법률 분야 200여명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3일 무료, 추가 자문 요청시 최대 7일간 75% 지원 ○ 지원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인적보호(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서약 체결 등) ○ 지원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전문가 배정 – 전문가 자문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 선정기준 |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