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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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지원사업 안내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지원사업 안내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소관기관명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기술보호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안, 법률 분야 200여명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3일 무료, 추가 자문 요청시 최대 7일간 75% 지원

○ 지원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인적보호(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서약 체결 등)

○ 지원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전문가 배정 – 전문가 자문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