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5 |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MRI, MRA, PET 중 한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부위에 대한 촬영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촬영비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1인당 2년에 1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한도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뇌 MRI 또는 MRA 촬영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 한 부위만 지원
–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 지원
– 1인 2년 1회
– 최대 70만원 한도 (뇌 MRI, MRA 촬영비)
지원기관
경기도 성남시
요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MRI, MRA, PET 중 한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부위에 대한 촬영만을 지원합니다.
촬영비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