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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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성남시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5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MRI, MRA, PET 중 한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부위에 대한 촬영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촬영비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1인당 2년에 1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한도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뇌 MRI 또는 MRA 촬영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 한 부위만 지원
–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 지원
– 1인 2년 1회
– 최대 70만원 한도 (뇌 MRI, MRA 촬영비)

지원기관

경기도 성남시

요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MRI, MRA, PET 중 한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부위에 대한 촬영만을 지원합니다.

촬영비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