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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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지원정책 안내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지원정책 안내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부서명스마트농산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9,9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