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현금)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
| 신청방법 |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
| 선정기준 | ○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4 |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정부사업입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해당되며, 매월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달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영아수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수당을 사용하여 아이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영아 수당 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도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은 영아 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며,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보육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또한, 어린이를 보다 오랜 시간 돌봄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요약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월별로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에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부모들에게 양육 비용을 경감시켜주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