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일자리민생경제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
| 신청기한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