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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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사업 안내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사업 안내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소관기관명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서명도시안전과
신청방법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