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부서명 | 도시안전과 |
| 신청방법 |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