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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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해양수산부
부서명소득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기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정부지원사업인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어업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어업은 항상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며 각종 사고로 인해 어업인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료 지원은 어업인들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업배상책임보험 : 사고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 선박침수와 가용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 구조비용, 의료비, 장해시 손해보상
– 만 64세까지 연금 수령

이러한 보장들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을 돕는 정책은 어업인들과 그 가족의 안정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어업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약: 정부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험료의 50% 지원이 기본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며, 어업인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업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