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 선정기준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정부지원사업인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어업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어업은 항상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며 각종 사고로 인해 어업인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료 지원은 어업인들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업배상책임보험 : 사고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 선박침수와 가용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 구조비용, 의료비, 장해시 손해보상
– 만 64세까지 연금 수령
이러한 보장들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을 돕는 정책은 어업인들과 그 가족의 안정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어업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약: 정부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험료의 50% 지원이 기본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며, 어업인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업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