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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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www.idYlbYm.gY.kr)에 상세하게 기술(홈페이지-서비스 이용 안내-신청 전 사전 준비)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20~4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하며, ‘가~라’까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당 지원을 실시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양육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므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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