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구제역방역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 선정기준 |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1 |
정부지원사업: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정부는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사용 및 경구용 약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가에 보급됩니다.
지원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련 예방약을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업과 축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계획하며,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인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약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가에 보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련 예방약을 구입하여 농가에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로, 국내 농업의 발전과 농가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