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생태하천과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7 |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감면율은 100%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하천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해드립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의 점용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해당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허가수수료
소하천 점용으로 인한 허가수수료 또한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양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허가수수료도 경감 또는 면제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소하천 점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