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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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서명교육지원과
신청방법방문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