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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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수도사업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