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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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화성시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지원대상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