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지원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