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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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사업 안내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사업 안내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소관기관명국토교통부
부서명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기준○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