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
| 부서명 | 총무과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
| 신청기한 | 2026.01.01~2026.12.31 |
| 지원내용 |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