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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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소관기관명경기도 평택시
부서명아동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40만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에게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개인당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수당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기관명

이 지원사업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아동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에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호종료아동들의 행복한 성장과 사회적인 포용이라는 목표에 부응하는 것이다.

요약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에게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종료아동들의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