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
| 부서명 | 산림생태복원과 |
| 신청방법 |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
| 신청기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사업 종류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지원대상 |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지원요건 ○ 사업 우선순위 |
| 선정기준 |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지원한도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의 경우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예시로는 7억원이 있습니다.
기관명
– 산림청
이번 정부지원사업은 백두대간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고, 지방비의 조합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은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가구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고로부터 7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비로부터는 20%와 1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가구 사업에는 최대 7억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정부지원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 백두대간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가구 사업에 대해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억원의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