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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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독립기념관
부서명독립기념관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12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독립기념관은 자동차 이용객들을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립기념관에 방문한 소형 자동차와 대형 자동차(25인승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주차요금 감면 내용

주차요금 감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소형 자동차: 2,000원 (기존 주차요금의 일부로 감면)
– 대형 자동차(25인승 이상): 3,000원 (기존 주차요금의 일부로 감면)

긴급자동차 주차요금 면제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

독립기념관은 주차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형 차량은 2,000원, 대형 차량은 3,000원의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자동차는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독립기념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