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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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성평등가족부
부서명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유형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