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 지원대상 |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 선정기준 |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