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지원대상 |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 선정기준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