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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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법무부
부서명난민정책과
신청방법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