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
| 부서명 | 난민정책과 |
| 신청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지원내용 |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 선정기준 |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