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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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소관기관명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소재한 지역의 시청,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 (별도 신청서 있음)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시설과 코로나19외 긴급한 사고와,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 코로나19 가정 : 일상생활지원(식사, 신체수발, 보육서비스 등),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시설 : 시설 내 기존 돌봄인력을 대신하여 돌봄제공
– 코로나19 외 틈새(긴급) 가정돌봄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자격요건
– 코로나19 가정 : 코로나19 확진으로 보호자의 입원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본인이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돌봄서비스 중단,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코로나19 시설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 종사자 휴가 등으로 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코로나19 외 가정 : 질병(수술)사고 등 일시적 신체저하로 긴급하게 재가, 아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 : 코로나19 없음
– 코로나19 외 건강보험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기간 : 코로나19 신청일 최대 7일 원칙(3일 연장 가능), 코로나19 외 1인 최대 100시간(1개월 이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800004

# 긴급돌봄서비스

1. 제목

긴급돌봄서비스

2.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 시설과 코로나19 외 긴급한 사고와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긴급돌봄지원)을 지원합니다.

3. 기관명

재단법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4. 중요한 정보 전달

– 긴급돌봄서비스는 자가격리된 가정이나 시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이 서비스는 자가격리 중인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외에도 긴급한 사고나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긴급돌봄지원)을 제공받은 후에는 해당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이나 시설과 코로나19 외 긴급한 사고와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긴급돌봄지원)을 제공받은 후에는 해당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