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소재한 지역의 시청,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 (별도 신청서 있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시설과 코로나19외 긴급한 사고와,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 코로나19 가정 : 일상생활지원(식사, 신체수발, 보육서비스 등),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시설 : 시설 내 기존 돌봄인력을 대신하여 돌봄제공 – 코로나19 외 틈새(긴급) 가정돌봄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지원대상 | ○ 자격요건 – 코로나19 가정 : 코로나19 확진으로 보호자의 입원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본인이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돌봄서비스 중단,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코로나19 시설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 종사자 휴가 등으로 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코로나19 외 가정 : 질병(수술)사고 등 일시적 신체저하로 긴급하게 재가, 아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 : 코로나19 없음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800004 |
# 긴급돌봄서비스
1. 제목
긴급돌봄서비스
2.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 시설과 코로나19 외 긴급한 사고와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긴급돌봄지원)을 지원합니다.
3. 기관명
재단법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4. 중요한 정보 전달
– 긴급돌봄서비스는 자가격리된 가정이나 시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이 서비스는 자가격리 중인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외에도 긴급한 사고나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긴급돌봄지원)을 제공받은 후에는 해당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이나 시설과 코로나19 외 긴급한 사고와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긴급돌봄지원)을 제공받은 후에는 해당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