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부서명 | 기금관리처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지원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