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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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관기관명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기금관리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