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단양관광공사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000001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과 긴급자동차,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주차 요금이 완전히 감면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은 단양관광공사에서 진행됩니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절차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이나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들어갈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양지역에서 주차할 때는 이 감면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감면된 주차 요금의 혜택
공영주차장의 이용료 감면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긴급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들은 주차할 때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이 없으므로 여행하는 동안 더 많은 돈을 아껴서 다른 즐길 거리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긴급자동차,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들은 주차할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