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 제출서류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