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아동을 실제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250,000원 ○ 지급기간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중인 기간까지(고교 졸업 또는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시까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16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은 매달 250,000원을 지급하며,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는 기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이 지원은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시까지 이루어진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중요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가정위탁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탁 가정에 있는 아동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들의 적절한 사회적 통합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이다. 가정위탁아동이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가정위탁사업을 통해 위탁 가정으로 보호되고 양육이 이루어진다.
지원 내용 및 지급 기간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매달 250,000원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 지원은 월별로 이루어지며, 가정위탁아동이 보호되는 기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보호기간은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시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지원은 아동들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정에서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들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정부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사회적인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