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인증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수출진흥과 |
|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
| 신청기한 | 연중 |
| 지원내용 |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 선정기준 |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5 |
정부지원사업: 해외식품인증지원
정부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해외식품인증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식품을 공급해줌으로써 건강하고 다양한 식문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해외식품인증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소제품 수출물량(kg)에 표준물류비의 7%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표준물류비의 7%가 지원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인증을 받은 제품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촉진됩니다.
지원기관
해외식품인증지원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이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개발,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약
해외식품인증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국내 식품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안전한 식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출물량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7%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식품업체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