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인증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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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인증지원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수출진흥과
신청방법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신청기한연중
지원내용○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5

정부지원사업: 해외식품인증지원

정부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해외식품인증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식품을 공급해줌으로써 건강하고 다양한 식문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해외식품인증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소제품 수출물량(kg)에 표준물류비의 7%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표준물류비의 7%가 지원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인증을 받은 제품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촉진됩니다.

지원기관

해외식품인증지원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이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개발,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약

해외식품인증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국내 식품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안전한 식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출물량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7%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식품업체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