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
| 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피해자결정통지서,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70,000원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0000000114 |
한센인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상담지원금 : 한센인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지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원금 : 한센인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금 : 한센인 피해자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제공됩니다.
한센인 피해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및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센인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함을 느끼고 재건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센인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업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외면된 상황에서 벗어나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위로지원금, 상담지원금, 거주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한센인 피해자들은 이전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 제공되며, 한센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한센인 피해자들의 삶이 더불어 행복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