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신혼부부)
소관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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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 |
정부지원 특별공급(신혼부부) 프로그램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공급 프로그램으로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통해 가격 저렴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절차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특별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다면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서와 서류를 완성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프로그램의 혜택
대구도시개발공사의 특별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들은 안정적인 주택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 저렴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입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격 저렴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