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 신청방법 |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