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축산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0 |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축산농가 전문도우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농가의 복지 증진과 축산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단가는 한 달에 262만원이며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전문도우미로, 지원조건은 도비 15%와 시군비 35% 입니다.
지원의 이점
축산농가에 대한 전문도우미 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복지 증진: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농가의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2. 축산후계자 양성: 축산농가의 후계자 양성을 위해 전문도우미가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도움을 줍니다.
3.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육성: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도우미의 업무 수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을 육성합니다.
요약
강원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복지 증진과 축산후계자 양성을 위해 전문도우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 향상,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62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의 조건을 충족하는 축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