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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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강원특별자치도
부서명축산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0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축산농가 전문도우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농가의 복지 증진과 축산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단가는 한 달에 262만원이며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전문도우미로, 지원조건은 도비 15%와 시군비 35% 입니다.

지원의 이점

축산농가에 대한 전문도우미 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복지 증진: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농가의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2. 축산후계자 양성: 축산농가의 후계자 양성을 위해 전문도우미가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도움을 줍니다.

3.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육성: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도우미의 업무 수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을 육성합니다.

요약

강원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복지 증진과 축산후계자 양성을 위해 전문도우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 향상,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62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의 조건을 충족하는 축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