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 신청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이자율 ○ 상환기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이자율 ○ 상환기간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지원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체불 요건 |
| 선정기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체불 요건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