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4. 자조 모임 운영 5.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6.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현물 |
| 지원대상 |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 선정기준 |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 * 출산 및 양육지원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60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은 미혼모나 부 모로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자립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병원비 지원과 함께 제공됩니다.
병원비 지원은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 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와 아이의 건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원은 청소년한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상담 및 교육 지원
청소년한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한부모들이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청소년한부모들이 자립을 위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한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