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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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지원정책 안내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지원정책 안내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소관기관명경상북도 청도군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