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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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023-04-03 ~2023- 04-14 |
지원내용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6,140만원 이하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6,140만원 이하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52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청년 세대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주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이며,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주입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세대주에 대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기관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주들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요약: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주들에게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