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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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2024년 7월 ~ 9월 중 |
지원내용 |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22 |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한국의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희소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 내용
이 혜택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 잔액의 **2% 한도**까지, 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이는 부담을 덜어주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점 및 신청 방법
이러한 혜택은 주택을 구하기 위한 부담을 덜어주며,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
이처럼, 경기도 여주시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부들의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