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부서명 | 영유아보육과 |
| 신청방법 |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0 |
정부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지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 신청권자는 해당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지원금액 및 방식
– 첫만남이용권지원은 출생아 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첫만남이용권지원 사무실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서
– 아동의 출생신고증명서
– 신청자의 계좌 정보
3. 신청서와 서류는 사무실에서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 요약
정부지원사업의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출생아 당 2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은 해당 구의 첫만남이용권지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심사를 거친 후 지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 사업은 아이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