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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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선정기준 |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7 |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정부에서는 차별 없는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단
이 사업은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를 진단합니다.
진단을 통해 차별이 발견되면 차별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선정합니다.
개선지원
선정된 사업장에는 차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차별 개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공정하고 평등한 일터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관명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터에서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진정한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사업은 고용상 차별이 있는 일터를 발견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사업장을 진단하여 차별 여부를 확인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