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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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소관기관명근로복지공단
부서명일가정양립지원부
신청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5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근로자들의 고용 촉진과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은 육아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근로자 고용율도 증가하여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전환

사업주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부모들의 일과 가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외에도 교재, 교구 등을 구입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들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