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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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가정양립지원부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5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근로자들의 고용 촉진과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은 육아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근로자 고용율도 증가하여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전환
사업주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부모들의 일과 가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외에도 교재, 교구 등을 구입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들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