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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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16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실시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은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을 통해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구비추가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구비추가지원은 특정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선정기준은 세심한 평가과정을 거친 뒤에 결정되며, 추가급여를 통해 더 나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추가급여 제공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구비추가지원을 선정한 장애인에게 추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보다 많은 활동지원을 받아 더욱 향상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노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은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을 통해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한 장애인들은 추가급여를 받아 보다 나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노원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