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기술보호과 |
| 신청방법 |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선정기준 |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