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지원사업 안내

Posted by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지원사업 안내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지원사업 안내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부서명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전국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