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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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의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검사및상담료, 약제비, 입원료 및 응급이송료, 정신질환 약물치료 보조제(비타민B군 제제) 지급(예산범위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29, F30~3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대상자의 이행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적 참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07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진료비, 검사및상담료, 약제비, 입원료 및 응급이송료, 정신질환 약물치료 보조제(비타민B군 제제)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사업은 평창군 거주민 중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건강이 다소 위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수입이 20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원 범위
이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 사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이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평창군청사 내 행정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양식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진단서 등입니다.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비, 검사및상담료, 약제비, 입원료 및 응급이송료, 정신질환 약물치료 보조제(비타민B군 제제)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 거주민 중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건강이 다소 위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해당 기관에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