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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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소관기관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신청기한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지원내용○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봤을 때, 국내 여행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자연, 역사, 문화 등 모든 요소를 만족시켜주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하여, 장애인 분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1급부터 7급까지의 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보행, 의사소통, 정보접근 등 여행 중 가장 필요한 시스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신청과 제공, 유지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며,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

정부는 장애인 분들의 여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분들을 위한 여행의 즐거움과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여행을 계획하는 수 많은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롭고 즐거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행을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