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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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2만원이하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 (구청)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 우편발송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구청보고 ➔ (구청) 지원적합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21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에서는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저소득인 노인 세대이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연간 보험료가 25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원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건강보험료 수납증명서와 주민등록표본,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자의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
이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은 최대 70%, 즉 연간 보험료 중 70%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실제 내야할 보험료는 6만원이 되며, 나머지 14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이며, 매년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연간 보험료가 25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70%의 지원 금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